신청자격
- 경상북도내에 재배 생산된 농·특산품을 생산 가공하는 농·어민, 생산자 단체로써 경북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
입점품목
- 농산물, 축산물, 임산물, 수산물 및 그 가공품으로써 경북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원부재료로 5%이상 함유한 제품에 한함
- 지역 특성과 전통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지역 특산품 및 경상북도 지원 사업으로 홍보가 필요한 사업, 농가 체험 상품 등
- 식품위생법, 통신판매법의 판매금지 품목으로 명시된 경우 입점 대상에서 제외함 (예, 주류, 담배, 의약품 등)
- 우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한 제품 우선 입점 추진
(경상북도우수농산물인증,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(HACCP), 우수농산물(GAP) 인증, 친환경 인증, 지리적 표시 등록 제품 등)
입점 업체(농가)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?
1. 모니터링
· 내부 모니터링 : 쇼핑몰 운영팀
· 외부 모니터링 : 필요시, 위탁받은 단체 등에 의해 시행
· 고객 평가 모니터 : 고객품평, 게시판, 건의사항 등에 대한 상시 조사
2. 판매 및 상품진열 중지 (쇼핑몰 운영팀에 의한 즉시 중단)
· 허위, 과대광고, 상품의 하자 등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· 상품의 하자로 인해 고객으로부터 교환, 반품 및 환불 요구 등 3회 이상 반복 되는 경우
3. 퇴점기준
- 입점신청서 및 평가표 작성 시 허위로 작성할 경우 <경고횟수: 1회>
- 상품정보 제공을 허위로 할 경우 <경고횟수: 1회>
- 상품설명페이지와 배송상품의 품질 차이가 극명하여 고객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<경고횟수: 3회>
- 배송 완료후송장번호를2일이내에 입력하지 않을 경우 <경고횟수: 3회>
- 택배사 과실이 아닌 택배문제 발생 시 (포장 실수 등) <경고횟수: 3회>
- 상품의 명확한 하자로 인해 발생한 고객문의 대응시 수긍할 수 없는 고객과의 마찰이 발생할 경우 <경고횟수: 3회>
- 수량이 없음에도 공지를 하지 않아 배송의 차질이 생길 경우 <경고횟수: 2회>
- 주문건에 대해 영업일 기준 2일 이내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<경고횟수: 3회>
※입점 월로부터2년간 <경고 기준> 경고 횟수를 초과할 경우 입점을 해지 할수 있으며,
퇴점된 업체는 3년 이내 재입점을 금지 함)
입점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.
-고객센터 '신규입점신청'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1. 입점신청
· 신청기간 : 연중
· 신청방법 : 쇼핑몰 온라인 신청 접수
· 처리기간 : 입점 신청 완료 후 2~3주
신청서 접수 (온/오프라인) - 서류 심사 – 현장실사 (※필요시) - 입점 승인
2. 입점 최종 평가
· 서류검토 및 현지실사 결과 적합한 신청자에 한해 입점 승인
· 필요시, 입점의뢰 상품에 대해 샘플링 하여 평가할 수 있음
3. 입점 승인
· 입점 평가 협의를 거쳐 최종 「운영센터」에서 입점 승인 공문 발송
4. 상품 입점
· 상품등록 : 입점농가 에서 상품 직접 등록 관리
· 상품관리 (메인화면) : 운영센터에서 관리